미국정부가 한국과 중국, 대만, 독일, 일본등 5개국을 환율 조작 여부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월 발효된 교역 촉진법에 따라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 개입국 요건을 기준으로 심층분석 한 결과 한국을 포험한 5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6개월마다 주요교역국의 경제,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과거 자료 등을 토대로 교역촉진법상의 요건을 구체적인 수치로 계량화한 자료들입니다.


자료를 토대로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때 환율조작국에 해당하는 심층분석 대상국가로 지정된다고합니다.


첫째,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200억달러를 초과하는가


둘째, 국내총샌산(GDP)의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가


셋째, 일방향으로 지속된 외환시장의 개입이 이뤄지는가


우리나라는 위조건들 중에서 대미 무역 흑자 규모와 경상수지 흑자 비율 기준을 


충족하여 환율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감시대상국 지정이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무역과 경상수지 기준에만 해당할 뿐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면서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이 있을 때 미세조정을 해왔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Posted by Lk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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