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입출금 통장 만들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졌습니다.
개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금융사기에 쓰일 경우를 막기위해
통장 개설시 확인 하는것들이 많아 졌는데요
아무준비도 없이 개인 신분증만 가지고 은행에 갔다가는 헛걸음만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것을 정리해보면
1) 개인 신분증, 2) 등본, 3) 통장사용 증빙자료, 4) 개인도장(서명대체)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신분증,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까다로운 서류가 3) 통장사용 증빙자료인데요
위의 표에 나와있듯이 각목적에 맞는 서류를 구비하셔야만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요
통장의 목적이 급여통장이라면 재즉증명서, 급여명세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합니다.
만약에 증빙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본의명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나, 공과금 지료 영수증을 가지고
공과금이제 목적으로 통장발급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의 경우는 휴대폰 요금으로 하는경우가 많은거 같더라구요
그리고 미성년의 통장개설시 부모님의 동행이 필요로 하는 은행이 있는데요
농협, 국민은행의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가서 개설을 해야합니다.
이제는 필요 서류를 꼭 챙기셔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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